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점차 생명의 가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이어가는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휴머니즘에 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과 함께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는 지나
상황으로 보아 본인이 빨리 죽어야겠다는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수태조절, 임신중절, 인공장기, 인공수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윤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갔
생명의 종착점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안락사 중에서도 특히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로서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의 재산으로 간주 되었던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최근 생의윤리학에서는 기독교적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새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평화로운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Euthanatos 에서 유래
한 생명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에 의해 그 생명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안락사의 분류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 자비적
안락사에 대한 특화로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안락사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최근의 의학적 발달 때문에 제기된 생명의료윤리문제 중 하나이며, 시술이 예전에 비해 보편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례들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 논의가 본질적으로 규범적이
3)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
생명윤리학은 그 내용상 생명의료윤리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 주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윤리학은 라이히에 따르면 ‘의학 및 생물과학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의 가장 큰
안락사는 적은 확률의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불치병의 환자가 원하면 실험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어려울 정도로 심할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일 것,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안락사는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자발성
자의적 (능력, 동의有)
반자의적 (능력有) – 안락사 아님
비자의적
행위
소극적 (비가역적 사망과정, 지연능력有, BUT 방치)
적극적 (생명단축의도, 구체적 행위)
능동성
능동적 (환자)
수동적 (非환자)
-살해해선 안 된다는 법적 의무와,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여
안락사의 문제는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Ⅱ.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희랍어의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euthanasia란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 깨끗한 죽음 등등의 뜻을 내